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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두5506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위법 여부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

)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조사협조자’라 한다

)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조의2 제1항), 그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의2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은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4항).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2. 1.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1호로 개정되어 2015.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장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서면(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 나아가 감면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에 따라서 감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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