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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누30723 (1)
감면불인정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09. 7.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순위조사협조자지위확인처분 부분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공동행위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9.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한 후 그 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조사 피고는 2009. 3. 19. 원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였다.

다. 원고 자진신고 및 자료제출 (1) 원고는 2009. 3. 26. 피고에게 법 제22조의2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카르텔정책과 소속 C은 위 감면신청서에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시 2009. 3. 26. 18:20, 접수순위 1위‘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원고에게 그 부본을 교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그 후인 2009. 4.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2009. 4. 10.과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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