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08. 9.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각 합의(이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한 후 그 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9. 원고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6. 피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 제출하였고, 피고의 카르텔정책과 소속 C은 위 감면신청서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접수일시 2009. 3. 26. 18:20, 접수순위 1위‘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날인을 한 다음 원고에게 그 부본을 교부하였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그 후인 2009. 4.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2009. 4. 10.과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원고의 감면신청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고시 제14조에 따라 감면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