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6:5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상층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36 세) 와 잠꼬대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D 의 진단서 및 의무 기록지, D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