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4.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종업원 F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강원도 속초시 G건물 103, 104호’, 건물평수 란에 ‘183.40’,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월세금 란에 ‘1,000,000원’, 지불기일 란에 ‘매월 말일’, 계약금 란에 ‘1,000,000원’, 잔금 란에 ‘29,000,000원’, 부동산 명도 일자 란에 ‘2008년 2월 1일’, 전(월)세 기한 란에 ‘24개월’, 임대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속초시 I@ 103-90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는바, 2009. 5. 1.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7.경 속초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장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임대인(E)에게 가지는 2008. 2. 21. 속초시 G건물 103호, 104호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