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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7누20477 판결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83 (2017.01.20)

제목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감면세액은 세액의 감면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사건

2017누20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변론종결

2017.04.26.

판결선고

2017.06.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서◇◇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210,690원의 부과처분 중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36,684,4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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