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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8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30. 22:45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학동 역사거리 방향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을지 병원 방향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2:4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3길 8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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