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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25 경 서울 강남구 B 앞 학동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 구청 역 방향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 나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체어 맨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K9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2:25 경 서울 강남구 H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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