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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0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2012. 7. 4.자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매매예약 완결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을 2012. 7. 20.로 정한 매매예약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2. 7. 12.경 피고 B으로부터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7. 9.자 중도금 영수증(갑 3호증), 2012. 7. 24.자 각서(갑 4호증), 합의이행각서(갑 5호증)가 각 작성되었고, 위 각 문서에는 모두 원고의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3.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3. 2. 8. 피고 B 앞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1308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12. 17.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2. 7.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3. 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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