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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49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8. 1. 3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의 장녀이고, 장남인 피고 C의 동생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10188호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10189호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 C, D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채무자인 피고 B을 대위하여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호증의 6 내지 10,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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