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D는 2012. 4. 19.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아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위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 위에 위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4. 26.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이에 관한 내용이 적힌 갑 제4호증(확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증거상의 필체가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 인영 또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에 따라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위 D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2012. 5. 2.경 D를 대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5. 7. 20.경 피고 D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