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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1 2017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회사 춘천 본점 차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 여, 19세) 는 I 회사 원주 지점 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27.부터 2017. 10. 28.까지 1박 2일 동안 정선군 J에 있는 K 콘도에서 개최된 I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30 경 워크숍 및 간담회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28. 01:15 경까지 피해자 등 직원들과 위 콘도 C 동 129 호실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콘도 C 동 130 호실에 들어가 홀로 잠을 자자 위 130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0 경 위 130 호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온돌방까지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서 홀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위 130 호실의 초인종 소리가 수회 들리자 잠시 추행을 멈춘 다음, 다시 피해 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발생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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