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60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1. 2. 8. 자 청구 취지변경으로 철회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1. 2. 8. 자 청구 취지변경으로 철회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