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368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0. 10. 29.자 청구취지변경으로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2020. 10. 29.자 청구취지변경으로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