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16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