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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16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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