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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6506
임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주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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