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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가단762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3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020.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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