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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9,964,241원, ② 피고인 B: 벌금 3,500,000원, ③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매매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와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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