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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3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② 원심이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언론매체들은 선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중립성을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언론매체가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언론매체 종사자로서, 이 사건 금원 수수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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