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출 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위 ‘ 가’ 항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수익의 배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D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