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