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 15: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속의 선교회 사무국장에게 화를 낸 사실을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20. ‘E’(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영업을 종료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 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퇴거 불응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카페 점유에 관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목사이고,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선 교회가 신도들의 친목, 휴식, 공부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교회 안에 개설한 것이다.
교회 신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