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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3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8:40 경 시흥시 미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소재 장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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