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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5733
보증채무금
주문

1. 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주식회사 E(원래 주식회사 I였다가 2014. 12. 1.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6. 12. 23.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은 1993. 4. 14.에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그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 사장을 칭하면서 그 대표이사 K(그는 회장이라고 칭하였다)과 함께 사실상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피고는 E의 발행주식 약 45%를 가진 지배주주였고, E의 자금관계는 모두 피고가 담당하였으며, 아래의 전자어음 발행 등의 업무 역시 모두 피고가 처리하였다), 원고는 E에게 섬유제품 등을 납품거래한 사실, ② E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D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L와 F이 이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는데, C는 E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자어음을 빌려 사용하여 온 사실, ③ F은 E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빌려 C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이 어음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4. 1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5. 4. 17.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E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4. 29. 수취인을 C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만기 2015. 6. 30.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어음금을 결제하기 어렵자 2015. 6. 29.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회수하고, 그날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액면금 1억 5,000만 원, 만기 2015. 10. 31.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한 사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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