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 D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22. E 앞으로 2010.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위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7. 9. 8. 원고 앞으로 2017. 9. 8.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7. 9. 8.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피고는 2008. 1. 29.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이의 (1) D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F)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3. 9.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8,966,4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 D은 위 배당기일에 G과 주식회사 H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C)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6. 1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07,868,551원을 배당하고, 제3취득자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