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8. 15. 자 주거 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새벽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추가 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재차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