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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14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536㎡ 및 D 전 113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블루베리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E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목드럼을 가공하여 새로운 목드럼을 전기회사에 남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6. 24. 01:45경(화재신고시각) 이 사건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하우스, 경운기, 집기비품, 농작물 등(이하 위 물품 등을 통틀어 ‘원고 소유 물품’이라 한다)에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및 야적장에 있는 폐목드럼, 화물차량 그리고 원고 소유 물품 등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1)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청주서부소방서는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모두 미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F 가연물의 전소, 사무실 패널의 제거 및 변형으로 인하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는 감정결과를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갑 5, 7, 10, 1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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