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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단2102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부산 사상구 B에는 별지 도면과 같은 구조로 A 내지 D동 건물(이하 각 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C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D와 피고 A은 각각 이 사건 건물 중 ‘E’와 ‘F’ 부분을 C로부터 임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D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조사 결과 1) 2014. 5. 24. 18:54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E’ 안에 있던 물건들이 소실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중 D동 ‘F’(이하 'F 건물‘이라 한다)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F 건물 내부가 소방활동 과정에서 대부분 치워진 상태이고 검사 가능한 부분의 철골 구조물 및 전기배선 등은 심한 연소로 인하여 용융 변형된 상태로서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발화원인의 한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부산북부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F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나,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은 미상으로 화인의 규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D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4. 8. 14.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중 144,763,202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 결과 한편, D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중 원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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