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11:5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59세)이 식당 예약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6. 12:15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4길 4, 울릉경찰서 도동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도동파출소 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 업무를 보조하던 경북지방경찰청 의경대 E 소속 수경 F(21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