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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62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항상 살해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년경 머리에 두피열상 및 우측 상부 안와 골절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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