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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8: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가 난다. 삶이 힘들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찰관 D이 실제 피고인의 손목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 큰 자해의 우려가 있어 은평시립병원에 피고인의 응급입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를 집어 D에게 던지고, D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다시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중 술까지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무렵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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