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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76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원고의 처제인 피고, 원고의 동서인 C은 택시 운송 사업에 필요한 차고지용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외 3필지 836평 현재 수원시 권선구 G 대 582㎡, H 도로 53㎡, I 도로 51㎡, J 도로 29㎡, K 도로 83㎡, L 잡종지 1,966㎡ 등 합계 2,764㎡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9. 4. 17.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1,704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C, 피고의 당시 남편 F은 1994. 5.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을 451/836로, 피고의 지분을 35/836로, C의 지분을 350/836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비율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분담하고 남은 나머지를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문영건설에게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 33억 4,400만 원(= 836평 × 평당 가격 400만 원)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1억 2,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①과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른 3,200만 원의 지급 또는 아래 ②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른 25,405,376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4,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33억 4,400만 원 × 35/836)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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