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원고의 처제인 피고, 원고의 동서인 C은 택시 운송 사업에 필요한 차고지용 토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외 3필지 836평 현재 수원시 권선구 G 대 582㎡, H 도로 53㎡, I 도로 51㎡, J 도로 29㎡, K 도로 83㎡, L 잡종지 1,966㎡ 등 합계 2,764㎡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9. 4. 17.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1,704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C, 피고의 당시 남편 F은 1994. 5.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을 451/836로, 피고의 지분을 35/836로, C의 지분을 350/836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비율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분담하고 남은 나머지를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문영건설에게 매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 33억 4,400만 원(= 836평 × 평당 가격 400만 원)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1억 2,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①과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른 3,200만 원의 지급 또는 아래 ②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른 25,405,376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4,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33억 4,400만 원 × 35/836)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