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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9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2,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7.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4드단32497호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5. 4. 7. 이혼을 구하는 반소{광주가정법원 2015드합3134(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 광주가정법원에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 10월경 원고의 이모부인 C에게 3억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금으로 의정부시 D, E, F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C가 투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자 피고는 2013년 무렵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608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함께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전부패소한 후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60356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 이혼 조정 당시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문구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투자한 의정부시 D, E, F 3필지 토지 개발사업의 투자수익이 확정될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608호 및 서울고등법원 2014나60356호 사건의 승소 확정판결 포함), 투자수익이 금전채권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채권의 1/2 상당액을 양도하고 양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며, 투자수익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의 1/2 지분을 이전하여 준다. 라.

이혼 조정 성립 후 피고는 2017. 2. 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C)는 원고(이 사건 피고 B)에게 270,877,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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