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5 지분씩을 보유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11. 20.부터 2020. 1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유흥주점운영으로 인한 유흥중과세(재산세중과분)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특약 제3항).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2개월간 연체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계약해지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9. 8. 9.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로 합계 20,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9년분(2017. 6. 1. ~ 2018. 5. 31.) 재산세 중과세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2018. 11. 20. ~ 2019. 5. 31.)은 6,939,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토지에 대한 2019년분 재산세 중과세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6,531,480원이다.
사. 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8. 16. 피고에게 2018. 8.말까지 미납 임대료 및 재산세중과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