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 05:3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 주 )F 경비 실내에서 피해자 A(64 세, 남) 과 대리 경비근무해 준 일당을 놓고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일당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며 말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
” 고 하며 몸싸움 중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좌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5 세, 남) 이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하다가 우측 손등을 잡아 비틀어 우측 수부 좌상 등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수사)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B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1. 고소인 B 손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