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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 아는 사람이 삼성전자 인사 팀 임원으로 있으니 삼성전자 베트남지사 주재원으로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인사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600만 원을, 2014. 3. 27. 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취업 사기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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