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8. 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화성시 C 소재 D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만 나, ‘3D 안경을 제작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중 일부 부품의 생산을 외주로 주겠다, 대신 삼성전자 책임자 3명에게 각 1,500 만원씩 로비자금을 줘야 사업 승인이 나오니 그 돈을 부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로비자금이 아니라 밀린 카드대금 및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D 안경 부품 생산을 외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30. 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의 주도로 중국 H 라는 회사에서 제조할 텔레비전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이를 삼성전자에서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피해자도 그 중 카메라 일부 부품인 크리스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일을 해보라, 내가 삼성그룹 쪽에 친분이 있으니, ‘I’ 이라는 업체로부터 크리스탈을 구매하고 H에서 1차 조립을 한 다음 이를 G을 통해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삼성전자 구매 전무에게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줘야 하니 그 돈을 부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 삼성전자 측에 카메라 모듈 제품 설명회를 하였을 때 이미 삼성전자로부터 G과 H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당한 상태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