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품이 종이가방에 담겨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거주하는 건물의 입구에 놓여 있었고, 종이가방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의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버려진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누구라도 위 건물의 거주자가 위 건물 입구에 이 사건 피해품을 잠시 놓아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물 수집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06:40경 김해시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경남은행 BC카드, 우리은행 V카드, 신한 JCB카드, 우리카드, 경남은행 직불카드, 우리V체크카드,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KDB 대우증권 카드,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 각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남성용 노스페이스 상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오롱 하의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안전화 1개 등 합계 37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