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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5고정12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의 건축주 이자 공사 시공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C 건물 3 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따른 방화 구획을 변경하여 대수선을 하고 철거한 자리를 다중생활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건물 3 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그곳에 다중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수선하고 용도변경을 한 공사 시공자이다.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 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공사 시공자로서 이 사건 건축법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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