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차방지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우안 안와 골절, 비골골절, 두피 열상, 폐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우안이 영구적으로 실명된바, 이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한여름 토요일 저녁에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바, 이를 목격한 인근주민 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