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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8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1.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L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F 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2: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오거리를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음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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