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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2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21:45경 남부소방서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떡이 들어 있던 종이 박스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박스에 들어있던 떡을 피해자의 머리에 3회 정도 집어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 21:55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현관에서 위와 같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2:1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편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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