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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30336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 출원일 : 1995. 6. 10. / 등록결정일 : 1997. 6. 30. 지정서비스업 : 입시학원경영업, 속셈학원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등 표장 :

나. 피고는 2004. 4.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B교습소’라는 상호로 국어, 논술 교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 건물 외벽, 창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업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3년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대학입시 학원 중 매출 1위를 기록한 유명한 학원으로 성장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통상 학원 프렌차이즈 업계의 수익률은 매출액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226,511,000원에 매출을 얻었으므로 그 중 10%에 해당하는 22,651,100원이 피고의 순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의 1/2 지분권자로서 피고의 위 순이익 중 1/2에 해당하는 11,325,55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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