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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342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간이식당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 F / G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제43류 간이식당업 등

나. 가맹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2.경,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홍보비 3,000,000원(제14조), 계약기간 3년(제6조)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목포시 H에서 콩나물국밥을 판매하는 내용의 ‘D식당’ I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다.

피고측의 서비스표 등록 피고는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콩나물국밥을 판매하였고, 피고의 남편 J은 K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권을 등록하였다

(이하 ‘피고 서비스표’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L/ K / M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제43류) 간이식당업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C’라는 상호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 콩나물국밥 판매의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와 피고 서비스표를 기재한 간판 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 서비스표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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