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 H으로 하여금 1인당 한 시간에 25,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접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상대 수사)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