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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 H으로 하여금 1인당 한 시간에 25,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접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업주상대 수사)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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