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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26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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