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1) 피고 A, B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와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의 주장 중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