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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3가합946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사망하여, 그 자녀인 D(장녀), E(차녀), 피고(장남), 원고(차남)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10.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2077호 공정증서로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남겼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 표시 내용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이 주식을 4남매에게 골고루 명의신탁한 것은 G을 팔지 못하도록(단, 내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시를 대비한 것)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1. 위 주식 전체를 수증자 B에게 유증한다.

다만,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무상으로 B에게 증여하고, D, E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B가 D과 E에게 금 오억 원을 각 지불하여야 한다.

A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이유는 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회사 H의 주식을 A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주식 위 주식 전체를 수증자 A에게 유증한다.

다만, 현재 위 주식 전체를 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대가로 D과 E에게 금 오억 원을 각 지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 위 회사는 내가 갖고 있는 법인(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 참여하여 설립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없어 급하게 설립하였다.

현재 위 회사에 대한 A 지분이 95%인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만히 분배하고자 한다.

1. 수증자 B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 수증자 A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수증자 D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E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장래에 설립할 가칭 불우이웃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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