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 의견서 (2015. 12. 24. 자)’ 및 ‘ 항소 이유 보충서 (2016. 1. 11. 자)’ 등에서, 원심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및 범행의 일부를 목격한 G는 당 심 법정에도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바, ‘ 수면 제와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는 피해자 F의 주된 진술과 ‘ 피해자 F이 성관계 도중 반응 없이 멍한 상태로 눈을 뜨고 있었다’ 는 G의 주된 진술은 모두 이전의 진술과 일관되고 이들의 진술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재차 확인된 점, 피해자 F이 범행 후 인근 병실로 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씻기도록 내버려두었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 밖에서 산책을 한 사정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약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끌려가 피고인이 씻기도록 수동적으로 내버려둔 것이고,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 밖에서 산책을 한 것도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