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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55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감금 행위에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0: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F 모텔에서 나와 광주 L 1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다음날 06:2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때부터 ‘ 피고인의 집에 간 후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산책을 나갔고 노래방에도 함께 갔었다’ 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진술도 일관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후 다음날 06:20 경까지 줄곧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일단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나와 밖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노래방에 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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